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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2023년 개정 원문

2019년에 전면 개정된 지침을 기업/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2020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었는데, 2023.3.3일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법무부 검사들이 기소할 때에 고려하도록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 내용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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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법제화 기대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근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6호)” 제23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에 그 근거가 있고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6호)”에서 등급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다 보니 제도에 힘이 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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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공정위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에 대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115102884234 이 기사의 제목은 “변호사들만 덕본다”…공정위 조직개편 ‘복잡한 속내'[세종썰록]인데 막상 내용에서는 변호사들이 무슨 덕을 보는지 내용이 빠졌네.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공정위의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다. 공정위의 정책이란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과는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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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

https://youtu.be/_J-QLRWTv0I 발제가 다루는 주제 중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업자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및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나 공정위 심결사례에서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될 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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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_삼프로TV출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즉 공정거래법 위반의 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는 제도는 20년 넘게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을 고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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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301:2021 목차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목차는 ISO 37001: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목차와 거의 같다. 뇌물방지와 관련된 일부 고유한 내용이 목차에 포함된 것 외에는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 ISO에서 경영시스템에 HLS(High Level System)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번역 용어는 ISO 37001 번역 자료를 참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번역했다. 아무튼 내용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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