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사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125400002?input=1195m
연합뉴스를 링크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됩니다. 뉴스에 의하면 “임직원이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나눠서 보면 입찰담합 관여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계약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는 행위
-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 기타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기사의 표현을 보면, 3.에서는 명시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라고 되어 있지만 1과 2에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과 2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2. 반복되는 행위는 그 구조를 들여다 봐야 한다
개인적 이익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부패 관점에서 방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래 불공정과 부패는 함께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계약에서 경쟁입찰이 사실상 강제되는 것(경쟁입찰이 원칙이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겪게 될 업무감사라든가,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보면 누구라도 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겠지요) 을 고려하면, 부패와 상관없는 시스템의 문제가 입찰담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그런 행위를 발생하게 하는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구조를 해결해야 문제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변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할 지도 모르고요. 이번에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