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2001년)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출범배경 및운영방안

가 .출범배경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확립은 정부의 행정비용뿐 아니라 기업의 순응비용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

* 법위반기업은 과징금 , 소송비용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 ㆍ무형의 비용을 부담

  •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됨

* 미국, EU, 호주 등 先進國에서는 기업들이법위반을 事前防止하기 위해 「 공정거래행동규범 (Code of conduct)」 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

□ 이를 위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을구축 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바

  • 재계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에서  민간 주도로표준프로그램 모델인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 ㆍ권고함으로써 각 기업이 손쉽게 이를 채택 ㆍ운영

※공정위는 표준자율준수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이를채택 ㆍ운영 하는 기업에대해서는 제재수준 경감등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

나. 운영방안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는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하고 업계에이를 권고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 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 ) 를설치

  • 실무위원회는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중 재계 대표, 시민단체대표등의 추천으로 구성 ( 총 7 인 )

□ 추진일정

  • 3.9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  출범
  • 3 월 ~ 5 월 : 「공정거래행동규범 」 시안 검토
  • 5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공청회 개최
  • 6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확정ㆍ공표 및 재계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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