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1) 도입경위
2001년 3월 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발족되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인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향후 1년간 존속키로 하고, 사무국기능을 한국공정거래협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율준수규범 제정 및 선포에 맞추어 공정위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규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법위반사실공표지침, 고발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2년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제재수준 경감을 위한 요건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자진공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2002년 4월 1일에는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민간단체들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선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유공자 포상, 자율준수 모범사례발표 등 행사를 가짐으로써 민간자율적인 경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자율준수규범의 주요 내용
자율준수규범은 전문과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장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제3장은 자율준수체계의 구축, 제4장은 자율준수의 촉진 그리고 제5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율준수규범은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 내부 프로그램, 즉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지만, 실효성있게 운용하려면 프로그램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요건은 (1)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4)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5)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6)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7)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등 7가지이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제 1단계로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제2단계로 자율준수를 촉진하며 제3단계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실행한다. 실행체계의 구축은 (1)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준수방침의 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3)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4)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으로 이루어지고, 자율준수 촉진은 (1)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2)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3)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4)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은 (1) 문서관리, (2)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3) 절차 및 제도의 개선 (4) 경쟁당국과의 협력으로 구성된다.
(3) 공정위의 인센티브 제도 시행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준수노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수준을 경감하는 방안과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방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단계별 제재수준의 경감은 1단계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20% 이내 감경하고, 공표명령의 경우에는 공표크기, 공표기간, 매체수 등 1단계 하향조정하며 검찰고발에 대한 면제도 검토가능하다고 밝혔다. 1단계가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즉 1)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핵심 7개 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을 것,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 등이 그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2단계로 1단계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표명령과 검찰고발 면제가 가능하였다.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확산에 공로가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공정거래 설립기념일에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제도의 실시
(1) 등급평가제도 도입 경위
단순히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과징금부과 고시, 공표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규정을 통합함과 동시에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만을 노리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역선택과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 후 법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결과 A등급 이상 받은 업체에 한하여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현재는 입법형식이 고시가 아니라 예규).
즉 현행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는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제 측면들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공정거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에 목표를 두고 도입된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2) 등급평가제도의 연혁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제공 내역 등을 포함하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우선 2008년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만 하면 15% 이내, 자율준수프로그램평가등급이 BB이상인 경우 5~15%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던 것을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가 제정된 후에는 A등급 이상인 경우만 10~20% 감경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공표명령 감경에 있어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운영 시 1단계 하향조정해 주던 것을 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직권조사 면제 적용분야를 종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법까지 확대하고, 면제기간도 종전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동 규정에는 중소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준수프로그램 7대 핵심요소’ 중 ‘자율준수 교육실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10년 3월에는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법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필요성, 사업자 단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공정성 우려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에서는 기업체의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시 과징금 경감 등의 유인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 수행기관을 “공정위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이나 공정위가 발주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관”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는 평가기관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되어 등급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3) 평가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현행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84호)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는 서류평가 → 심층면접평가 → 현장방문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이 부여된다.
기업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당해 부여받은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위 규정 IV. 7).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에서 A등급이상을 부여받은 우수기업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하도급분야, 대규모유통분야)」,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이행 평가를 받을 경우 상생협력에 적극적 참여 활동이 인정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