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 [기업윤리브리프스 2017.11월호 전문가코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실 부패 이슈가 국제적 관심 대상이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어떤 회사가 뇌물을 포함한 부패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 회사에 대한 거래 및 투자 금지, 임직원의 인신구속 등 구체적인 임팩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국정농단사태 이후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요구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구체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개정반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ISO 37001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인증요건이나 국제협약 혹은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실제로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면, 대외적으로는 윤리경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승진과 보상에서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이고, 그 결과 기업윤리를 정하고 있는 규범들은 그저 허울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인사와 보상제도를 회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가치에 부합되게 조정할 때에 그 회사는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족1: 생존이 문제될 때에 기업윤리는 관심밖으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역사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 회사를 살리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족2: 링크된 기고문은 분량제한으로 인해 초안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부드럽지 못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늦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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