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22489576&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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