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

https://youtu.be/_J-QLRWTv0I

발제가 다루는 주제 중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업자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및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나 공정위 심결사례에서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될 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변호사법 및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해석과 관련 판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관련한 논문으로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의 “규제산업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읽어보시면 공정거래법 제58조 내지 제60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