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정위 제재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이데일리 2017.9.28)

공정거래 법규가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고, 오래된 관행일수록 다른 관행과 연결돼 있어 바꾸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김상조표’ 개혁 목록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칼을 휘두르기 전에 공정거래법규의 특성이나 목적에 걸맞는 수단을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악습을 끊을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경제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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