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의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재편되었다. 둘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1. 공정위 조직 개편의 의미는?
공정위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직권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책과 조사가 혼재하던 시기에는 밀려드는 신고사건의 처리도 힘들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공정위의 조직이 관련 법률의 집행과 연계되어 있어 해마다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지만 조사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책과 조사가 분리되어 조사 전담부서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와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조사업무에 대해 실적 압박이 커졌다는 조선일보 기사 참조 )
2. 거세진 검찰 수사
최근 뉴스에서 검찰이 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소했다는 소식이 예전보다 자주 눈에 띈다. 실제로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 건수도 이전에 비해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검찰 수사는 행정조사와는 달리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인신구속이나 벌금이라는 형벌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절차는 법인보다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조사부 재계 ‘신저승사자’로 급부상한다는 시사저널 기사 참조)
3. 기업의 대응: 공정거래CP의 중요성
기업은 공정거래 규제 분야에서의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의 정책과 지침,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준법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 리스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현실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후 방치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아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여전히 많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미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 OECD의 많은 나라들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의 신청을 받아 등급을 부여하는데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조만간 법률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마련될 것이므로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질적 운용을 미룰 수 없는 현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