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힘 받는다…판도라 상자될까(이데일리 2017.11.12)

공정위가 유통3법의 고발요건은 비교적 위법행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된 대리점법은 아직 법적 안정성이 모호한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위법성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성급하게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부분도 판매목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시장 상황을 놓고 판별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 마냥 전속고발권을 풀기 보다는 형벌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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