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적극 도입(종합)_이데일리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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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갑질’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규모 국책사업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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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봐주기 논란때문에 과징금 감경률이 줄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업의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상법상 준법지원인,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있는 ISO37001 등 여러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나라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단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