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21일, 10일 간의 판사 재판(bench trial) 끝에 루시 고(Lucy H. Koh) 판사가 원고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의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 Qualcomm, Inc.(이하 “퀄컴”)의 표준 필수 특허(이하 “SEP”) 관련 라이선스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표준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FRAND”)으로 허가해야 할 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퀄컴이 해당 셀룰러 모뎀 칩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퀄컴이 해당 시장에서 고객 및 경쟁업체에 관련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 모뎀 칩 SEP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가 부당하게 높았다는 사실 등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Koh 판사는, 퀄컴이 이번 사건 관련 고객들과 라이선스 조건을 재협상할 것, 경쟁 관계의 모뎀 칩 공급업체들에게 표준특허 FRAND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 명시적 또는 사실상 (de facto) 독점거래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말 것, 고객과 정부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지 말 것, 7년 동안 명령준수 및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제목의 글을 작성하신 Andrew J. Lee(이중배) 변호사님께 허락을 받고 자료 올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T업계의 공룡들은 그 움직임 하나 하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슈를 만들어 내는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