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재벌 규제 별도 규정’ 요구했던 美”…한미FTA개정 협상 경쟁법도 핵심될까(조선비즈 2017.11.14)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경쟁법을 집행할 때 기업들의 증거제출권과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동의명령제(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재벌에 대한 별도의 경쟁법 적용 규정’을 FTA 협정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런 조항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1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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