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anti-corruption) 혹은 뇌물방지(anti-bribery)를 위한 경영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통제의 대상으로 부패 혹은 뇌물 관련 행위들을 삼으면 될 것이다. 현재 뇌물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ISO 37001)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 표준을 참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SO 37001의 내용은 뇌물제공이라는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구축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상대적으로’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은, 컴플라이언스나 내부통제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는 수월할 것이라는 뜻이고, 막상 ISO 37001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쉽지는 않다. 특히 ‘국제’표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들도 있는데, 그것은 각 나라의 법제나 거래관행, 일반적인 기업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꽤 어려운 과제가 된다.
‘반부패 경영시스템’의 메뉴에서 ISO 37001에 대한 내용 외에도 반부패 관련 국제 규범, 국내 제도 등을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