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이기도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귀한 자료이기도 해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 둡니다. 자료의 배포는 허락을 받아야 공유가 되는데, 허락을 받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만 CP등급평가기관으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수록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해서 여기서는 단순히 링크만 남깁니다. 다만 자료의 결론 부분은 여기에 옮겨둡니다(각주 번호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제목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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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활성화의 기대효과

1. CP제도 활용을 통한 법집행 수준 제고

CP 활성화에 따라 기대 가능한 장점은 적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CP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 89조 이하 동의의결 이행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CP 제도가 수단화될 수 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의 동의의결과 상응하는 확약절차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시정방 안의 내용이 경쟁의 우려를 제거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정방안이 확실히 이행될 것으로 예견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약 절차에 관한 대응 방침」(確約手続に関する対応方針) 에서는 후자의 확실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로 CP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 비를 언급하고 있다.53)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서 CP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면, 시정조치의 실효성 을 제고하거나 재발 위험 방지를 위한 보조적 시정조치 수단으로 CP 제도가 도구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54)

2. 사업자의 생존전략으로서의 CP도입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CP는 시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CP는 시장과 국가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CP의 도입은 사업자의 생존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환경위기 대응의 요구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맞물려 사업의 최종 목표인 재무적 지표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경영 전략 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위하여 경쟁의 규칙을 준수할 때만이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55)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 입찰 담합 사건에서 기업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정 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 내외이사들에도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56) 그에 따라 기업 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는 준법 경영은 기업 경영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그 중심에 CP가 있음은 물론이다.

3. CP 활성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

CP를 도입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은 진작된다. 이런 점에서 CP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는 그러한 기대 가능한 혜택에 대한 보상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CP 도입과 운영을 유인할 적절한 인센티브의 보장은 시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기에, CP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https://www.kofair.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41&num=1513

 

CP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그 의미와 기대

  • 2023.5.25일 드디어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특히, 그간 CP 제도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CP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02년 CP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파격적인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확산 노력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CP를 도입하였다. 그 후 CP도입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제공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자 결국 폐지되었다(2014년). 그 이후 CP를 도입하는 기업 수도 급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CP 확산의지가 약화되어 사실상 명맥만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료출처: 2019년도 공정거래뱁서, 2019년도 통계연보[/caption]

  • 사실 CP등급평가 신청 기업수가 급감한 것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 감소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등급평가를 신청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13년도에 등급평가 신청기업이 예년에 비해 급감한 것은 이 때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기업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등급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되기도 하고, 우수한 등급을 취득한 기업이 법위반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언론과 국회의 싸늘한 시각도 존재한다. 

  • 이런 점에서 향후 공정위가 CP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센티브 제공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CP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조직 내에서 CP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CP가 조직의 장식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하는 생필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의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재편되었다. 둘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1. 공정위 조직 개편의 의미는?

공정위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직권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책과 조사가 혼재하던 시기에는 밀려드는 신고사건의 처리도 힘들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공정위의 조직이 관련 법률의 집행과 연계되어 있어 해마다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지만 조사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책과 조사가 분리되어 조사 전담부서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와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조사업무에 대해 실적 압박이 커졌다는 조선일보 기사 참조 )

2. 거세진 검찰 수사

최근 뉴스에서 검찰이 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소했다는 소식이 예전보다 자주 눈에 띈다. 실제로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 건수도 이전에 비해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검찰 수사는 행정조사와는 달리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인신구속이나 벌금이라는 형벌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절차는 법인보다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조사부 재계 ‘신저승사자’로 급부상한다는 시사저널 기사 참조)

3. 기업의 대응: 공정거래CP의 중요성

기업은 공정거래 규제 분야에서의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의 정책과 지침,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준법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 리스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현실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후 방치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아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여전히 많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미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 OECD의 많은 나라들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의 신청을 받아 등급을 부여하는데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조만간 법률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마련될 것이므로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질적 운용을 미룰 수 없는 현실로 판단한다.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공유

2023년 4월에 자가출판플랫폼인 “부크크“를 통해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을 출간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전혀 모르지만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관광안내지도와 같은 공정거래법 안내서를 쓰겠다는 것이 출간 의도입니다.  분량을 줄이면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빠트리지 말자는, 모순된 목표를 가지다 보니 너무 깊이가 없지 않나, 사례를 많이 들 수 없어 너무 딱딱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서비스를 통해 이런 염려를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제 개인사이트에서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페이지를 만들어,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답변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하신 분이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이 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 미국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ECCP)에 대한 논란

최근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ECCP) 개정안이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Allen & Overly 의 파트너이자 전 DOJ 집행부 FCPA Assistant Chief 였던 빌리 제이콥슨 Billy Jacobson 은 이번 ECCP 업데이트 사항 두가지 (1. 개인기기 업무기록 보관에 관한 것 2. 고위직원 제재 및 포상(환수) 에 관한 것)가 “비현실적”인 기준일 수 있으며 이런것들이 오히려 일상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글: https://fcpablog.com/2023/04/05/new-doj-policies-about-messaging-apps-and-clawbacks-threaten-compliance-departments-standin

1. 미국에서는 핸드폰 기능이 점차 발전되고 여러 메세지앱이 등장하면서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회사기기 또는 내부소통시스템이 아닌) 개인기기를 사용하거나 타사 어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계속 언급해 왔다. 특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무 기록의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개인기기 사용과 업무기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세세하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콥슨은 이미 웟츠앱 What’s App 과 같은 메시지앱들은 사내에서 이메일처럼 흔히 쓰이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식의 통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내부 감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목표 달성을 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고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에 대한 포상 및 그와 반대로 법위반(또는 미준수)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제재, 즉 포상금(성과급) 반환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며 고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이는 처음으로 “금전적인 포상”을 명문화 시킴으로써 고위임원들이 법준수를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 제이콥슨은 법준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환수 clawback”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명백히 불법이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간섭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두가지는 이론상으로 가능할 뿐이며 CP전담부서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it is compliance personnel who must take the lead and use their precious capital to cause companies to implement an unpopular compensation policy which may never be used and may be impossible to enforce. Better use can and should be made of compliance’s time and influence.”

그러나, 현 Global Relay의 시니어 리포터이자 시애틀 대학교 비상근 교수 줄리 디마우로 Julie DiMauro 는 기업 업무 소통 방식이 예전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기업의 CP전담부서  또는 리스크관리 부서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관련글:https://fcpablog.com/2023/04/17/new-doj-policies-about-messaging-apps-bolster-compliance-standing-strengthen-firms-defenses/)

그녀는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기업에게 리스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과정 과 해당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업 역시 CP운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록 보관과 모니터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녀는 DOJ 측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시 관련 부서의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전담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compliance officer, along with his or her colleagues in information security, operations, legal, and other areas, will have a role to play. The CCO will not carry the load alone,…”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CP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기기 통제는 먼 얘기에 가깝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라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이며 미국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업무 소통을 하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법무부와 디마우로의 말처럼 업무시 개인기기 사용 또는  외부 어플 사용이 기업에게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이콥슨의 말처럼 CP전담부서가 전적으로 이를 통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위 논쟁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CP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보관의 중요성

    2. CP전담부서의 사내 업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시한 사내 규정 마련

    3. CP전담부서와 CP업무수행부서(예: 교육이라면 교육담당부서, 감사업무라면 감사부서) 간의 활발한 소통의 중요성

(*1, 2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공정거래CP 기준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제이콥슨의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처음부터 ‘과한’ CP 기준을 들이밀어 기업들이 CP운영 자체를 안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나라의 CP기준이 더 이상 국제 기준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라면 경영활동과 관련있는 각 나라별 또는 기관별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에 맞는 CP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의 출처는 https://gilbertcompliance.co.kr/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2023년 개정 원문

2019년에 전면 개정된 지침을 기업/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2020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었는데, 2023.3.3일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법무부 검사들이 기소할 때에 고려하도록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 내용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지침의 원문을 자료실_컴플라이언스&윤리에 수록했습니다. 번역본은 추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법제화 기대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근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6호)” 제23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에 그 근거가 있고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6호)”에서 등급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다 보니 제도에 힘이 실리고 있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CP의 법적 근거 신설 추진 현황

지난 20대 국회때도 한번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당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이 정무위를 통과(2022.12.5)하여 2023.3월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명확한 의견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의견조회가 확인되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반기 중에는 국회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희망사항).

3. CP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CP가 당초에 회사들의 과징금 감경을 위한 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CP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지금도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ESG열풍으로 인해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비재무지표들이 꽤 구체화되었다는 점, 즉 ESG평가를 받게 되면 환경 분야 외에도 공정거래, 인권, 반부패, 기업거버넌스 등에 대해 Compliance fail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대법원에서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내 놓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이사는 회사가 자신의 법위반 위험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아주 유명해서 벌써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회사법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실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판결에 더하여 주주행동주의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단지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 제공(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졌지만 조만간 부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이 모든 임직원들에게, 특히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하다.

마침 이럴 때 링크한 뉴스가 눈에 들어와서 공유한다. 뉴스핌의 2023.3.3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원장 “분쟁조정·CP평가 등 법 집행 한계 보완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공정위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에 대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115102884234

이 기사의 제목은 “변호사들만 덕본다”…공정위 조직개편 ‘복잡한 속내'[세종썰록]인데 막상 내용에서는 변호사들이 무슨 덕을 보는지 내용이 빠졌네.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공정위의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다.

공정위의 정책이란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경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는 반경쟁적 요소(시장구조 또는 행태)들을 제거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그런데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은 조사공무원은 조사만 하고, 정책담당공무원은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이 반경쟁적 요소의 제거에 있을텐데, 그것이 시장에 대한 조사(시장조사에 의한 것이든, 사건 조사에 의한 것이든)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분리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건처리절차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있다. 현재와 같이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그리고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이 계선조직으로 되어 있어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사와 심판의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조직개편은 위원회와 사무처를 인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

https://youtu.be/_J-QLRWTv0I

발제가 다루는 주제 중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업자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및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나 공정위 심결사례에서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될 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변호사법 및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해석과 관련 판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관련한 논문으로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의 “규제산업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읽어보시면 공정거래법 제58조 내지 제60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_삼프로TV출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즉 공정거래법 위반의 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는 제도는 20년 넘게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을 고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폐지로 인한 남소의 우려 및 경영활동의 위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형벌을 규정한 것에 비롯된 것이므로(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고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형벌 폐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런 반박으로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애초에 논란이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비틀린 현상을 바로 잡는 길이다.

 

  1. 공정거래법 위반은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형벌이 적용되려면 누구나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공정거래법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상황,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게다가 법위반 여부는 위원회가 다수결(전원회의) 또는 만장일치(소회의)로 결정한다. 법위반 여부가 다수 위원들의 합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경제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은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경제분석 없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형벌과잉현상은 공정거래법에서도 여전하다. 3억원 이하의 벌금과 2년이하의 징역형이 법위반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형벌보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법위반상태를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시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
  3. 공정위는 법목적과 상관없는 온갖 민원성 신고에 모두 응답하여야 하는 제도로 인해 경쟁촉진과 피해자 보상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발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고발이 너무 많다(매년 수십건). OECD국가 중에 이렇게 고발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아..OECD38개 국가 중 형벌을 규정한 나라가 몇 안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그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다 리서치 한 것은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 외에는 사실상 전속고발권과 같이 경쟁당국에서 형사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애초에 행정조사와 형사조사를 구분해서 사건에 착수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수십건(실제로 매년 10여건인 나라도 있다)에 불과하다. 경쟁과 무관한 사건은 거의 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담합사건이다. 우리나라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애초에 형벌 대상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공정거래법에 형벌이 무분별하게 규정된 것이 문제다.

아무튼 구독자가 140만명이 넘는 삼프로TV에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정말 인기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도 어려운 전속고발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출연섭외를 해 주신 분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링크를 여기에 걸어 둔다. 유튜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