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오랫동안 맘먹고 있던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캐나다 경쟁법 조문 분석이지요. 사실 캐나다에 오자마자 시작했어야 했던 일인데, 산업조직론도 좀 배우고 싶고, 영어공부도 하고 싶고, 이것 좀 찝적, 저것 좀 찝적 대다가 세월 많이 흘러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좀 더 알차게 집중해야 겠다는 생각에 캐나다 경쟁법의 체계를 제대로 익힐 목적으로 법조문 공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단 조문의 타이틀을 쭉 적어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어서는 별로 남는 것이 없더군요(실은 이전에 눈으로 쭉 읽은 적은 있었거든요..- -).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번역의 어려움입니다. 이 조문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아시다시피, 법은 ’체계’라는 말과 잘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즉 어떤 법률 하나가 단독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문법과 불문법 속에서 자기만의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법률’이고 따라서 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법률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까지 제대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조금 더 진행되면 제 무식이 탄로날까봐 여기서 멈춥니다..이미 탄로났을지도…).
이쯤 말씀드리면, 제가 번역을 포기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수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표제어(title)정도는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가 생기면 찾기라도 편하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