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공정위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에 대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115102884234

이 기사의 제목은 “변호사들만 덕본다”…공정위 조직개편 ‘복잡한 속내'[세종썰록]인데 막상 내용에서는 변호사들이 무슨 덕을 보는지 내용이 빠졌네.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공정위의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다.

공정위의 정책이란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경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는 반경쟁적 요소(시장구조 또는 행태)들을 제거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그런데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한다는 것은 조사공무원은 조사만 하고, 정책담당공무원은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이 반경쟁적 요소의 제거에 있을텐데, 그것이 시장에 대한 조사(시장조사에 의한 것이든, 사건 조사에 의한 것이든)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분리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건처리절차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있다. 현재와 같이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그리고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이 계선조직으로 되어 있어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사와 심판의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조직개편은 위원회와 사무처를 인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_삼프로TV출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즉 공정거래법 위반의 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는 제도는 20년 넘게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을 고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폐지로 인한 남소의 우려 및 경영활동의 위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형벌을 규정한 것에 비롯된 것이므로(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고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형벌 폐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런 반박으로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애초에 논란이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비틀린 현상을 바로 잡는 길이다.

 

  1. 공정거래법 위반은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형벌이 적용되려면 누구나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공정거래법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상황,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게다가 법위반 여부는 위원회가 다수결(전원회의) 또는 만장일치(소회의)로 결정한다. 법위반 여부가 다수 위원들의 합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경제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은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경제분석 없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형벌과잉현상은 공정거래법에서도 여전하다. 3억원 이하의 벌금과 2년이하의 징역형이 법위반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형벌보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법위반상태를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시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
  3. 공정위는 법목적과 상관없는 온갖 민원성 신고에 모두 응답하여야 하는 제도로 인해 경쟁촉진과 피해자 보상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발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고발이 너무 많다(매년 수십건). OECD국가 중에 이렇게 고발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아..OECD38개 국가 중 형벌을 규정한 나라가 몇 안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그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다 리서치 한 것은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 외에는 사실상 전속고발권과 같이 경쟁당국에서 형사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애초에 행정조사와 형사조사를 구분해서 사건에 착수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수십건(실제로 매년 10여건인 나라도 있다)에 불과하다. 경쟁과 무관한 사건은 거의 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담합사건이다. 우리나라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애초에 형벌 대상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공정거래법에 형벌이 무분별하게 규정된 것이 문제다.

아무튼 구독자가 140만명이 넘는 삼프로TV에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정말 인기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도 어려운 전속고발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출연섭외를 해 주신 분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링크를 여기에 걸어 둔다. 유튜브보기

2020.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이름에 ‘전부개정’이란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형사벌 규정까지 손을 댔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 국회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본회의 통과까지 일정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률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 수록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정거래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집행 시스템은 전면 개정해야한다

공정거래법을 처음 제정할 때에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많이 참조했는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은 사실상 똑 같았지요. 그래서 제가 1993년에 공정위에 와서 참고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일본의 자료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규정이 “우월적 지위 남용”이었는데, 일본도 초기 독점금지법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가 백화점의 입점업체/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갑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규정을 근거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똑 같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신고는 사건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신고인에게 어떤 실질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공정위는 일본과 달리 ‘모든 신고’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신고는 사건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지하는 회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같은 조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무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모든 신고에 대해 검토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처리하는 국가는 본 적이 없고,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닌데) 터키가 우리나라를 모델로 제도를 만들려다 EU경쟁당국으로부터 바람직한 집행시스템이 아니라고 지적받고 포기했다는(들은 얘기로는 더 심한 표현이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옮기기엔 좀 그래서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하도급사건 등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기초로 생겨난 각종 규제와 관련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법의 해석에 맞게 운용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의 업무관행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업무처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없을 듯 싶고요.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있는데, 좀 더 다듬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관심을 가질 지 모르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 혹은 독점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면, 이 규제의 적용대상인 기업에게는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게 리스크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공정거래 ‘이슈’라고 부른다.

  • 공정거래 리스크의 특징

공정거래 리스크는 다른 법규위반 리스크와는 달리 사전에 법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금지규정에 “부당한”이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 위반시에 매우 큰 제재금(과징금) 외에 언론보도로 인해 브랜드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법위반으로 인한 impact는 매우 큰 데 반해 준수가 쉽지 않다.

  •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관리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공정거래 리스크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정한 하나의 행위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이슈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는 사전에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예방으로도 막기 힘든 개별적이고 돌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아진 최근에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후, 즉 이슈가 된 이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자칫하면 회사의 생존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 관리 방법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가장 기본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주로 발전된 것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 온 것이라 완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슈 발생시 조치하는 프로세스까지 포함하여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만 지적하자면,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고위급이 리더가 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단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구체적인 해답은 찾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퀄컴(Qualcomm)의 라이선스 허가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 및 FRAND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금지 명령 조치 내려

지난 2019년 5월 21일, 10일 간의 판사 재판(bench trial) 끝에 루시 고(Lucy H. Koh) 판사가 원고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의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 Qualcomm, Inc.(이하 “퀄컴”)의 표준 필수 특허(이하 “SEP”) 관련 라이선스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표준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FRAND”)으로 허가해야 할 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퀄컴이 해당 셀룰러 모뎀 칩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퀄컴이 해당 시장에서 고객 및 경쟁업체에 관련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 모뎀 칩 SEP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가 부당하게 높았다는 사실 등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Koh 판사는, 퀄컴이 이번 사건 관련 고객들과 라이선스 조건을 재협상할 것, 경쟁 관계의 모뎀 칩 공급업체들에게 표준특허 FRAND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 명시적 또는 사실상 (de facto) 독점거래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말 것, 고객과 정부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지 말 것, 7년 동안 명령준수 및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제목의 글을 작성하신 Andrew J. Lee(이중배) 변호사님께 허락을 받고 자료 올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T업계의 공룡들은 그 움직임 하나 하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슈를 만들어 내는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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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입찰비리’ SK건설 압수수색[뉴시스 2017-12-01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1_0000164431&cID=10201&pID=10200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SK건설이 수십억원의 돈을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네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뒤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 혹은 독점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면, 이 규제의 적용대상인 기업에게는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게 리스크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이슈라고 부른다.

  • 공정거래 리스크의 특징

공정거래 리스크는 다른 법규위반 리스크와는 달리 사전에 법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금지규정에 “부당한”이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 위반시에 매우 큰 제재금(과징금) 외에 언론보도로 인해 브랜드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법위반으로 인한 impact는 매우 큰 데 반해 준수가 쉽지 않다.

  •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관리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공정거래 리스크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정한 하나의 행위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이슈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는 사전에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예방으로도 막기 힘든 개별적이고 돌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아진 최근에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후, 즉 이슈가 된 이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자칫하면 회사의 생존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 관리 방법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가장 기본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주로 발전된 것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 온 것이라 완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슈 발생시 조치하는 프로세스까지 포함하여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만 지적하자면,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고위급이 리더가 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단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구체적인 해답은 찾을 수 있다.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힘 받는다…판도라 상자될까(이데일리 2017.11.12)

공정위가 유통3법의 고발요건은 비교적 위법행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된 대리점법은 아직 법적 안정성이 모호한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위법성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성급하게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부분도 판매목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시장 상황을 놓고 판별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 마냥 전속고발권을 풀기 보다는 형벌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800661612506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