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그룹의 총수 일가와 계열사의 범위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90128.html
두 그룹의 총수 일가와 계열사의 범위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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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유통3법의 고발요건은 비교적 위법행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된 대리점법은 아직 법적 안정성이 모호한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위법성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성급하게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부분도 판매목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시장 상황을 놓고 판별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 마냥 전속고발권을 풀기 보다는 형벌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8006616125064&mediaCodeNo=257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개인고발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앞으로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면서 법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사전에 거의 모든 공정위 관련 법에 담겨있는 형사처벌 조항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19080672&mediaCodeNo=257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기업 원사업자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변경 및 대금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발주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22489576&mediaCodeNo=257
구글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강적인 애플? 전세계 1위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모두 아니다. 정답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 사업까지 제제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라프가 지난달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는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관련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주 내 종결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구글은 일반검색결과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에 두는 등 타 검색쇼핑업체보다 유리하게 한 행위로 EU로부터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제제조치가 결정되면 올해에만 두번째다.
공정위는 이미 수십년간 이같은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축적돼온 조직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모와 조직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인력증원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내부적으로 조직재구성, 업무방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공정위가 영세 자영업자, 벤처사업자, 협력업체와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 않게 ‘을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리고 이와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는 재벌경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708/dh20170803170011140410.htm
공정거래 법규가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고, 오래된 관행일수록 다른 관행과 연결돼 있어 바꾸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김상조표’ 개혁 목록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칼을 휘두르기 전에 공정거래법규의 특성이나 목적에 걸맞는 수단을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악습을 끊을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경제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8966616064712&mediaCodeNo=257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경쟁법을 집행할 때 기업들의 증거제출권과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동의명령제(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재벌에 대한 별도의 경쟁법 적용 규정’을 FTA 협정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런 조항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12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