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Practice의 문제점

1. 베스트 프랙티스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된 배경

요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이나 고도화를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종종 만나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실무자들의 고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목표로 삼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미 공정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CP등급평가지표와 세부측정지표가 공개되어 있으니 그 자료를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CP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일정 등급(현재는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CP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 평가등급 중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AAA의 요건을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베스트 프랙티스는 당연히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규모, 거버넌스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는 것인데, 평가제도의 특성상 획일적일 수 밖에 없고 실제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해 업종의 특성이나 해당 기업의 고유한 상황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향후 CP 등급평가에 대한 전망(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는, 현재 등급평가 지표를 보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정성평가 부분이 적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정성평가가 적어서 막상 인터뷰나 방문을 통해 확인되는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CP등급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었으니 앞으로 인센티브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그 결과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해 외부의 감시가 강화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성평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평가기준은 지금보다 더 획일적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업종별로 평가기준을 만든다거나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는 평가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어렵다고 손 놓고 있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사기업과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을 구분한다거나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규모별 평가기준의 차등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차등을 둔다고 해서 CP의 기본적인 구성요소(현재는 8대 기준)가 생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CP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많아지면 다양성의 반영은 좀 더 serious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베스트 프랙티스의 어두운 면

DBR 2012년 2월호에서 IMD에 실린 마이클 웨이드의 “The Dark Side of Best Practices”를 전문번역하여 게재했습니다. 우연히 눈에 띈 글인데 내용이 좋아 여기에 제목 정도는 옮깁니다. 이 내용 모두가 CP등급평가에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BR의 해당 글을 참조하십시오(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 첫번째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자사에 가장 적합한 관행이 아닐 수도 있다.
    • 두번째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가 그 어떤 기업에도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 세번째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악화시킬 수도 있다.
    • 네번재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는 직원들의 사기를 꺽는다.
결론: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요인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할 기회가 생겼을 때 스스로 적절한 질문을 던져보기 바란다. (질문 예시는 생략)

“자진신고”가 기업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00392.html

링크한 뉴스는 의류제조업체에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제조국을 잘 못 표시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진 단서가 “자진신고”라고 해서 눈에 띄네요. “세터”라는 브랜드라고 하길래 인터넷으로 찾아 보니 주식회사 레시피라고 하는데 저는 브랜드나 제조회사 모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기사에 따르면 인기 패션브랜드라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짐작컨대 소비자의 문제제기가 먼저 있었을 듯 하고, 그냥 덮어 둘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자진신고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회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자진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스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법위반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위반 행위 유형을 보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경영자나 이사회에서 인식하고 조속히 시스템을 정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자진신고”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최고경영자를 격려하고,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라 기록용으로도 남겨 봅니다.

제보시스템의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하지만!

1. 문제의 제기

Compliance Program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내부고발 또는 제보시스템의 설치를 들고 있습니다. CP등급평가를 위해 실적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조직내외에서 불법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라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보면 제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2. 제보건수가 적다

우선 제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의 자료들, 특히 CP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Speak Up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보복을 금지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는 격입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3. 제보 처리가 미흡하다

제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합니다. 경험상 어떤 제보가 있을 경우 그것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제보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 노동 이슈와는 달리 제보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제보를 하는 것이라 그 정도에서는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제보로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건의 사건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제보와 관련된 조사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보를 받아 처리하는 부서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CP운영규정에서는 조사 권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실제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입니다) 막상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검토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은 외부에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등급평가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적보고서에 이런 일까지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제보 건수와 조치 건수, 조치결과와 조치에 걸린 기간 정도를 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공정거래CP와 관련해서 Speak Up 활성화 방안은 기대할 만하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Speak Up이 법규 위반을 예방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현실적으로 활성화되는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반부패와 관련하여서는 제보자에게 엄청난 이득이 생기게 하는 미국의 보상시스템이 효과적인 제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제보로 몇십억원이 주어진다면 제보로 인한 다른 불이익은 감수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CP와 관련하여서는 인센티브를 그 정도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인센티브의 절대적인 수준이 반부패 시스템에서의 인센티브보다는 낮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법규준수보다 앞세우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 공정거래 법규위반이라는 속성을 감안하면, 잘만 설계하면 꽤 효과적인 제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는 달리 결론에서는 이렇게 희망을 담은 글로 마무리 합니다. 공정거래 CP의 성공적인 운용을 가능케 하는 제보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검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답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 책은 1977년에 쓰여졌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한 81년에도 꽤 인기가 있었던 탓에 원서를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세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 ‘uncertainty’는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진열대에 당연히 놓여져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기초 생필품조차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크라이나전쟁이나 혹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의 지진이나 홍수로 공급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시대가 온 듯 싶습니다. 공급망 위기 외에도 기후위기, 고용위기 심지어 AI에 의한 위기까지 한꺼번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그만큼 사람들은(또한 기업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안감은 컴플라이언스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허리끈을 조이고 지출 내역을 더 꼼꼼히 들여다 봅니다. 수익성이 낮은 조직이 타겟이 될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가 바로 그 타겟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법률조항이 신설되어 이 부분은 오히려 기업의 체질을 윤리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그렇게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한편으로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질개선을 하기 보다는 담합이라든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착취를 선택하는 비윤리적인, 불공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도 증가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경영자들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여유가 있을 때에는 선한 면을 보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나쁜 본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만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최고책임자(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는 ‘자율준수관리자’라고 합니다)는 경영자에 의해 임명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경영자가 엑셀레이터라면 자율준수관리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운행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컴플라이언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참고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나 이해는 규제 분야에 따라 다른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법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준법경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공정위에서 제재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예산, 행동강령을 포함하는 각종 기준, 업무절차, 교육과 모니터링, 개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미국 법무부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침(guidance)이 “기업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인데, 여기서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센티브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컴플라이언스 전도사 답게 긴 글을 올립니다. 모든 기업, 조직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운영하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강의 요청도 환영합니다 ^^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뉴스를 보며

1. 관련 기사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125400002?input=1195m

연합뉴스를 링크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됩니다.  뉴스에 의하면 “임직원이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나눠서 보면 입찰담합 관여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계약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는 행위
  2.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3.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4. 기타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기사의 표현을 보면,  3.에서는 명시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라고 되어 있지만 1과 2에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과 2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2. 반복되는 행위는 그 구조를 들여다 봐야 한다

개인적 이익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부패 관점에서 방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래 불공정과 부패는 함께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계약에서 경쟁입찰이 사실상 강제되는 것(경쟁입찰이 원칙이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겪게 될 업무감사라든가,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보면 누구라도 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겠지요) 을 고려하면, 부패와 상관없는 시스템의 문제가 입찰담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그런 행위를 발생하게 하는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구조를 해결해야 문제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변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할 지도 모르고요. 이번에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네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이기도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귀한 자료이기도 해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 둡니다. 자료의 배포는 허락을 받아야 공유가 되는데, 허락을 받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만 CP등급평가기관으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수록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해서 여기서는 단순히 링크만 남깁니다. 다만 자료의 결론 부분은 여기에 옮겨둡니다(각주 번호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제목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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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활성화의 기대효과

1. CP제도 활용을 통한 법집행 수준 제고

CP 활성화에 따라 기대 가능한 장점은 적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CP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 89조 이하 동의의결 이행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CP 제도가 수단화될 수 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의 동의의결과 상응하는 확약절차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시정방 안의 내용이 경쟁의 우려를 제거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정방안이 확실히 이행될 것으로 예견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약 절차에 관한 대응 방침」(確約手続に関する対応方針) 에서는 후자의 확실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로 CP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 비를 언급하고 있다.53)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서 CP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면, 시정조치의 실효성 을 제고하거나 재발 위험 방지를 위한 보조적 시정조치 수단으로 CP 제도가 도구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54)

2. 사업자의 생존전략으로서의 CP도입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CP는 시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CP는 시장과 국가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CP의 도입은 사업자의 생존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환경위기 대응의 요구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맞물려 사업의 최종 목표인 재무적 지표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경영 전략 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위하여 경쟁의 규칙을 준수할 때만이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55)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 입찰 담합 사건에서 기업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정 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 내외이사들에도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56) 그에 따라 기업 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는 준법 경영은 기업 경영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그 중심에 CP가 있음은 물론이다.

3. CP 활성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

CP를 도입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은 진작된다. 이런 점에서 CP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는 그러한 기대 가능한 혜택에 대한 보상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CP 도입과 운영을 유인할 적절한 인센티브의 보장은 시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기에, CP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https://www.kofair.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41&num=1513

 

CP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그 의미와 기대

  • 2023.5.25일 드디어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특히, 그간 CP 제도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CP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02년 CP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파격적인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확산 노력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CP를 도입하였다. 그 후 CP도입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제공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자 결국 폐지되었다(2014년). 그 이후 CP를 도입하는 기업 수도 급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CP 확산의지가 약화되어 사실상 명맥만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료출처: 2019년도 공정거래뱁서, 2019년도 통계연보[/caption]

  • 사실 CP등급평가 신청 기업수가 급감한 것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 감소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등급평가를 신청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13년도에 등급평가 신청기업이 예년에 비해 급감한 것은 이 때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기업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등급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되기도 하고, 우수한 등급을 취득한 기업이 법위반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언론과 국회의 싸늘한 시각도 존재한다. 

  • 이런 점에서 향후 공정위가 CP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센티브 제공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CP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조직 내에서 CP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CP가 조직의 장식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하는 생필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의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재편되었다. 둘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1. 공정위 조직 개편의 의미는?

공정위 조직이 정책과 조사의 양대 축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직권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책과 조사가 혼재하던 시기에는 밀려드는 신고사건의 처리도 힘들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공정위의 조직이 관련 법률의 집행과 연계되어 있어 해마다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지만 조사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책과 조사가 분리되어 조사 전담부서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와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조사업무에 대해 실적 압박이 커졌다는 조선일보 기사 참조 )

2. 거세진 검찰 수사

최근 뉴스에서 검찰이 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소했다는 소식이 예전보다 자주 눈에 띈다. 실제로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 건수도 이전에 비해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검찰 수사는 행정조사와는 달리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인신구속이나 벌금이라는 형벌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절차는 법인보다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조사부 재계 ‘신저승사자’로 급부상한다는 시사저널 기사 참조)

3. 기업의 대응: 공정거래CP의 중요성

기업은 공정거래 규제 분야에서의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의 정책과 지침,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준법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 리스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현실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후 방치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아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여전히 많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미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 OECD의 많은 나라들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의 신청을 받아 등급을 부여하는데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조만간 법률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마련될 것이므로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질적 운용을 미룰 수 없는 현실로 판단한다.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공유

2023년 4월에 자가출판플랫폼인 “부크크“를 통해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을 출간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전혀 모르지만 이 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관광안내지도와 같은 공정거래법 안내서를 쓰겠다는 것이 출간 의도입니다.  분량을 줄이면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빠트리지 말자는, 모순된 목표를 가지다 보니 너무 깊이가 없지 않나, 사례를 많이 들 수 없어 너무 딱딱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서비스를 통해 이런 염려를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제 개인사이트에서 “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페이지를 만들어,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답변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하신 분이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이 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 미국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 (ECCP)에 대한 논란

최근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ECCP) 개정안이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Allen & Overly 의 파트너이자 전 DOJ 집행부 FCPA Assistant Chief 였던 빌리 제이콥슨 Billy Jacobson 은 이번 ECCP 업데이트 사항 두가지 (1. 개인기기 업무기록 보관에 관한 것 2. 고위직원 제재 및 포상(환수) 에 관한 것)가 “비현실적”인 기준일 수 있으며 이런것들이 오히려 일상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글: https://fcpablog.com/2023/04/05/new-doj-policies-about-messaging-apps-and-clawbacks-threaten-compliance-departments-standin

1. 미국에서는 핸드폰 기능이 점차 발전되고 여러 메세지앱이 등장하면서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회사기기 또는 내부소통시스템이 아닌) 개인기기를 사용하거나 타사 어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계속 언급해 왔다. 특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무 기록의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개인기기 사용과 업무기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세세하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콥슨은 이미 웟츠앱 What’s App 과 같은 메시지앱들은 사내에서 이메일처럼 흔히 쓰이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식의 통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내부 감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목표 달성을 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고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에 대한 포상 및 그와 반대로 법위반(또는 미준수)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제재, 즉 포상금(성과급) 반환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며 고위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이는 처음으로 “금전적인 포상”을 명문화 시킴으로써 고위임원들이 법준수를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 제이콥슨은 법준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환수 clawback”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명백히 불법이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간섭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두가지는 이론상으로 가능할 뿐이며 CP전담부서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it is compliance personnel who must take the lead and use their precious capital to cause companies to implement an unpopular compensation policy which may never be used and may be impossible to enforce. Better use can and should be made of compliance’s time and influence.”

그러나, 현 Global Relay의 시니어 리포터이자 시애틀 대학교 비상근 교수 줄리 디마우로 Julie DiMauro 는 기업 업무 소통 방식이 예전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기업의 CP전담부서  또는 리스크관리 부서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관련글:https://fcpablog.com/2023/04/17/new-doj-policies-about-messaging-apps-bolster-compliance-standing-strengthen-firms-defenses/)

그녀는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기업에게 리스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과정 과 해당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업 역시 CP운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록 보관과 모니터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녀는 DOJ 측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시 관련 부서의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전담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compliance officer, along with his or her colleagues in information security, operations, legal, and other areas, will have a role to play. The CCO will not carry the load alone,…”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CP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기기 통제는 먼 얘기에 가깝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라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이며 미국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업무 소통을 하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법무부와 디마우로의 말처럼 업무시 개인기기 사용 또는  외부 어플 사용이 기업에게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이콥슨의 말처럼 CP전담부서가 전적으로 이를 통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위 논쟁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CP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보관의 중요성

    2. CP전담부서의 사내 업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시한 사내 규정 마련

    3. CP전담부서와 CP업무수행부서(예: 교육이라면 교육담당부서, 감사업무라면 감사부서) 간의 활발한 소통의 중요성

(*1, 2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공정거래CP 기준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제이콥슨의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처음부터 ‘과한’ CP 기준을 들이밀어 기업들이 CP운영 자체를 안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나라의 CP기준이 더 이상 국제 기준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라면 경영활동과 관련있는 각 나라별 또는 기관별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에 맞는 CP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의 출처는 https://gilbertcomplian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