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스트 프랙티스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된 배경
요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이나 고도화를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종종 만나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 실무자들의 고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거나,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목표로 삼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미 공정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CP등급평가지표와 세부측정지표가 공개되어 있으니 그 자료를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CP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일정 등급(현재는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CP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 평가등급 중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AAA의 요건을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베스트 프랙티스는 당연히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규모, 거버넌스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는 것인데, 평가제도의 특성상 획일적일 수 밖에 없고 실제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해 업종의 특성이나 해당 기업의 고유한 상황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향후 CP 등급평가에 대한 전망(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는, 현재 등급평가 지표를 보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정성평가 부분이 적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정성평가가 적어서 막상 인터뷰나 방문을 통해 확인되는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CP등급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었으니 앞으로 인센티브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그 결과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해 외부의 감시가 강화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성평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평가기준은 지금보다 더 획일적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업종별로 평가기준을 만든다거나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는 평가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어렵다고 손 놓고 있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사기업과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을 구분한다거나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규모별 평가기준의 차등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차등을 둔다고 해서 CP의 기본적인 구성요소(현재는 8대 기준)가 생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CP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많아지면 다양성의 반영은 좀 더 serious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베스트 프랙티스의 어두운 면“
- 첫번째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자사에 가장 적합한 관행이 아닐 수도 있다.
- 두번째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가 그 어떤 기업에도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 세번째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악화시킬 수도 있다.
- 네번재 우려: 베스트 프랙티스는 직원들의 사기를 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