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홈페이지의 기업컴플라이언스 메뉴

일본 공정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메뉴입니다. 원래 일본은 법하나 만드는 것에도 매우 신중하고,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의 배포 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법규준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이트를 공식 메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텍스트위주로 구성해서 마치 연구소 웹사이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지만, 정보를 찾는 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한자를 배운 분들은 일본어 조사를 따로 공부하면 글 읽을 정도는 금방 될 겁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구글 번역을 이용하셔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이해하는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부패, 반불공정이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 같이,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기업의 여러 기능(function)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culture)로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 아직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요즘 우리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이슈들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지는데다 제재 수준이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위협 수준의 상승 등 리스크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이 분야에서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는 참조할 만 한데, 일본은 독점금지법의 집행 수준에 있어서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국가라, 막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제도를 주로 참조해야 합니다)

런던시, Uber 영업정지는 Compliance 문제

런던시가 우버에 대해 영업면허 연장을 거부하고, 심지어 영업정지를 명한 것에 대해, Compliance 측면에서 쓴 글을 링크했습니다. 런던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http://bit.ly/2yety6c 참조.
 
택시영업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버기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는데다, 우버의 영업방식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영업중단의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우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란 용어는 구태 혹은 기존의 관행에 비교했을 때 붙는 수식어이지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택시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객의 안전이라면, 정부당국에서 그저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상공회의소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툴 킷(ICC Antitrust Compliance Tool Kit)

ICC Antitrust Compliance Toolkit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사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사 내의 누군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연혁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1) 도입경위

2001년 3월 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발족되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인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향후 1년간 존속키로 하고, 사무국기능을 한국공정거래협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율준수규범 제정 및 선포에 맞추어 공정위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규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법위반사실공표지침, 고발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2년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제재수준 경감을 위한 요건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자진공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2002년 4월 1일에는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민간단체들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선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유공자 포상, 자율준수 모범사례발표 등 행사를 가짐으로써 민간자율적인 경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자율준수규범의 주요 내용

자율준수규범은 전문과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장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제3장은 자율준수체계의 구축, 제4장은 자율준수의 촉진 그리고 제5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율준수규범은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 내부 프로그램, 즉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지만, 실효성있게 운용하려면 프로그램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요건은 (1)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4)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5)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6)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7)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등 7가지이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제 1단계로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제2단계로 자율준수를 촉진하며 제3단계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실행한다. 실행체계의 구축은 (1)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준수방침의 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3)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4)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으로 이루어지고, 자율준수 촉진은 (1)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2)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3)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4)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은 (1) 문서관리, (2)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3) 절차 및 제도의 개선 (4) 경쟁당국과의 협력으로 구성된다.

(3) 공정위의 인센티브 제도 시행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준수노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수준을 경감하는 방안과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방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단계별 제재수준의 경감은 1단계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20% 이내 감경하고, 공표명령의 경우에는 공표크기, 공표기간, 매체수 등 1단계 하향조정하며 검찰고발에 대한 면제도 검토가능하다고 밝혔다. 1단계가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즉 1)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핵심 7개 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을 것,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 등이 그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2단계로 1단계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표명령과 검찰고발 면제가 가능하였다.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확산에 공로가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공정거래 설립기념일에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제도의 실시

(1) 등급평가제도 도입 경위

단순히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과징금부과 고시, 공표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규정을 통합함과 동시에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만을 노리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역선택과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 후 법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결과 A등급 이상 받은 업체에 한하여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현재는 입법형식이 고시가 아니라 예규).

즉 현행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는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제 측면들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공정거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에 목표를 두고 도입된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2) 등급평가제도의 연혁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제공 내역 등을 포함하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우선 2008년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만 하면 15% 이내, 자율준수프로그램평가등급이 BB이상인 경우 5~15%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던 것을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가 제정된 후에는 A등급 이상인 경우만 10~20% 감경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공표명령 감경에 있어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운영 시 1단계 하향조정해 주던 것을 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직권조사 면제 적용분야를 종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법까지 확대하고, 면제기간도 종전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동 규정에는 중소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준수프로그램 7대 핵심요소’ 중 ‘자율준수 교육실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10년 3월에는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법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필요성, 사업자 단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공정성 우려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에서는 기업체의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시 과징금 경감 등의 유인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 수행기관을 “공정위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이나 공정위가 발주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관”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는 평가기관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되어 등급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3) 평가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현행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84호)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는 서류평가 → 심층면접평가 → 현장방문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이 부여된다.

기업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당해 부여받은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위 규정 IV. 7).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에서 A등급이상을 부여받은 우수기업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하도급분야, 대규모유통분야)」,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이행 평가를 받을 경우 상생협력에 적극적 참여 활동이 인정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2001년)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출범배경 및운영방안

가 .출범배경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확립은 정부의 행정비용뿐 아니라 기업의 순응비용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

* 법위반기업은 과징금 , 소송비용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 ㆍ무형의 비용을 부담

  •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됨

* 미국, EU, 호주 등 先進國에서는 기업들이법위반을 事前防止하기 위해 「 공정거래행동규범 (Code of conduct)」 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

□ 이를 위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을구축 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바

  • 재계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에서  민간 주도로표준프로그램 모델인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 ㆍ권고함으로써 각 기업이 손쉽게 이를 채택 ㆍ운영

※공정위는 표준자율준수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이를채택 ㆍ운영 하는 기업에대해서는 제재수준 경감등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

나. 운영방안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는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하고 업계에이를 권고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 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 ) 를설치

  • 실무위원회는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중 재계 대표, 시민단체대표등의 추천으로 구성 ( 총 7 인 )

□ 추진일정

  • 3.9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  출범
  • 3 월 ~ 5 월 : 「공정거래행동규범 」 시안 검토
  • 5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공청회 개최
  • 6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확정ㆍ공표 및 재계에 권고


보도자료 다운로드

2017년 CP등급평가 실적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kofair.or.kr/hp/cpg/cpDataList.do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7년 CP등급평가 실적 보고서를 자료실에 업로드해 놓았네요. 저도 작년에 CP등급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실적보고서가 매우 우수한 회사가 눈에 띄어 이 실적보고서를 다른 회사의 CP업무 담당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런 생각을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자료실에 업로드 된 것을 보고, 아주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등급평가 기준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조만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등급평가 기준이 바뀌더라도 자료실에 올라온 우수한 실적보고서는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글로벌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 [기업윤리브리프스 2017.11월호 전문가코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실 부패 이슈가 국제적 관심 대상이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어떤 회사가 뇌물을 포함한 부패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 회사에 대한 거래 및 투자 금지, 임직원의 인신구속 등 구체적인 임팩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국정농단사태 이후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요구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구체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개정반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ISO 37001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인증요건이나 국제협약 혹은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실제로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면, 대외적으로는 윤리경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승진과 보상에서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이고, 그 결과 기업윤리를 정하고 있는 규범들은 그저 허울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인사와 보상제도를 회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가치에 부합되게 조정할 때에 그 회사는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족1: 생존이 문제될 때에 기업윤리는 관심밖으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역사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 회사를 살리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족2: 링크된 기고문은 분량제한으로 인해 초안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부드럽지 못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늦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보기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대한변협신문 2017.4.10)

변협이 민병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함에도 준법지원인 미선임률이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

[전문가 칼럼]기업, 멈출 수 있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다(데일리한국 2019.4.25)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갖 기업 관련 사고나 스캔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과 기능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준법과 윤리를 위한 조직과 기능 즉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904/dh201904251623141404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