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

https://youtu.be/_J-QLRWTv0I

발제가 다루는 주제 중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업자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및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나 공정위 심결사례에서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될 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변호사법 및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해석과 관련 판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관련한 논문으로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의 “규제산업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읽어보시면 공정거래법 제58조 내지 제60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www.jftc.go.jp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04-12-08 07:11:26]

이 사이트는 제가 자주 찾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료 정리나 외국자료 번역 등을 잘 해놓아서 읽을거리가 제법 많습니다.

당연히 업무상 자주 찾아보아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요즘 캐나다 경쟁법에 대한 자료 취합과 몇 몇 자료에 대한 번역 또는 요약을 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캐나다 경쟁법에 대해 소개해 놓은 글로는 일본 공정위 사이트에 있는

세계의 경쟁법 코너의 캐나다 편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요약 잘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년 전에 월간지인 ’공정거래’의 부록으로(’쥬리스트’ 부록일 가능성이 크군요)

세계의 경쟁법이 단행본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최근 법개정까지 반영하고,

내용구성도 발전시켜서 웹사이트에 올려 놓았더군요.

이 글을 번역한 것을 워드로 입력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작업 좀 하려고 왔더니만

번역한 것을 놔두고 왔네요. ㅠ…ㅠ.

할 수 없이 다시 웹사이트 열어서 직접 번역하면서 입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하시길.

http://www.jftc.go.jp/worldcom/html/country/canad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