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5.25일 드디어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특히, 그간 CP 제도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CP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02년 CP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파격적인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확산 노력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CP를 도입하였다. 그 후 CP도입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제공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자 결국 폐지되었다(2014년). 그 이후 CP를 도입하는 기업 수도 급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CP 확산의지가 약화되어 사실상 명맥만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료출처: 2019년도 공정거래뱁서, 2019년도 통계연보[/caption]
- 사실 CP등급평가 신청 기업수가 급감한 것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 감소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등급평가를 신청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13년도에 등급평가 신청기업이 예년에 비해 급감한 것은 이 때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기업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등급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되기도 하고, 우수한 등급을 취득한 기업이 법위반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언론과 국회의 싸늘한 시각도 존재한다.
- 이런 점에서 향후 공정위가 CP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센티브 제공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CP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조직 내에서 CP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CP가 조직의 장식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하는 생필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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