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compliance program 관련 입장에 대해 리서치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Larry D. Thomson이다. 그는 2003.1월 톰슨메모로 알려진, 미국 법무부의 기업범죄기소원칙 관련 Memorandum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메모에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링크한 글은 바로 Thomson의기고문인데,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대부분의 비지니스 리더들은 자기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인티그리티(integrity)를 확실히 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